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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공무집행사범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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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실제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쯤 음주단속 중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중인 경찰관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사람을 공무집행사범으로 체포했고, 16일 오후 5시45분쯤 러시아워 교통근무 중에 중앙선 침범한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사범을 현장에서 체포해 형사 처벌한다.

자치경찰은 “결국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누려야 할 마음의 안식을 빼앗는 불법 행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경 단장은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경찰 확대시행과 관련 도민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치안수요를 발굴,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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