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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숙박시설 공급과잉 규제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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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신규시설을 허가해주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조성사업의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 사업은 (주)우리들리조트제주가 지난 2005년 12월 23일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2014년에 골프텔을 준공하는 등 2021년까지 213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종전 55개의 객실을 70개로 늘리고자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자치도는 25%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증·개축 건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숙박시설인데 어떤 곳은 증축이 허용되고 어떤 곳은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급과잉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안 된다'며 규제를 해놓고선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같은 경우엔 변경해준다는 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고 비판하자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은 "유원지에서 25%를 초과하려면 공공시설용지를 30%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들리조트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 내에서 25% 범위 내에서 (증축이)가능한 것이어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도 30% 이내서 기존의 큰 객실을 작은 객실로 나누고자 한 거다. 공급과잉으로 불허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신규시설을 허용해주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복 과장은 "원론적으로 신규 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법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중문단지를 비롯해 도내 6곳 정도의 유원지 시설엔 숙박시설이 공급과잉 돼 있어 이 문제가 해소될때까진 당분간...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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