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포로 국내 경찰관서에 수배 중인 30대가 단속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이동했지만 제주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김모(38. 남)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주거 지역이 일정치 않은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벗어나기 위해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겨 불법음란물을 계속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청이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이뤄진 혐의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음란동영상 3,648개를 배포한 정황이다.
기간은 2018년 5월~7월까지로 16테라 가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했고, 이는 1시간씩 영상을 본다고 가정 시 2년간 볼 분량으로 불법음란물 유포로 김씨가 얻은 확인된 수익만 최소 5,700만원이다. 다만 총 12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 불법 취득 금액은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베트남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김씨가 머무르고 있는 호치민 은신처를 파악해 4월 2일 붙잡고, 5일 구속했다. 또 김씨와 함께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2명의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