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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회복사업"... 강정주민 우롱, 즉각 중단하라

2015년도에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당시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공동체회복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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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조례 위반, 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도정은 조례를 위반하고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9600여억원이 투입된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연초부터 제주도를 들썩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공동체회복사업은 명칭부터 강정마을이 2015년도에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당시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공동체회복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결의했고 2017.11.15에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가 제정된 후 첫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여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한 것이 드러났다.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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