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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 즉각 중단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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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양식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는 물론 지하수 이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14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이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고용호 의원을 대표로 한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47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기준에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인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의 이유로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없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농수축경제위원회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량에 상응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다만 1차산업 분야인 농·임·축·수산업용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면제해 오다가 지난 2012년 조례를 개정해 2013년부터 원수대금 부과를 시행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요금기준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생활용 지하수 원수대금과 달리 토출구경에 따라 월별 정액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토출구경 50mm 이하는 5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5000원씩 높아져 251mm 이상은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 달 정액요금만 납부하면 허가량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양식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며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지하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원수대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님이 쉽게 확인된다”며 “염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하여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 및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비율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지하수의 개발·이용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제주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버린 전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도내 양식장의 방류수 처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특히 제도미흡으로 인해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초적인 항목만 한정되어 있어 양식장의 부실관리와 바다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서 항상 민원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양식업계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연안보전 제도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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