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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 ‘문화 향유’ 위한...조례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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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인 취약계층에게도 무료공연 등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호형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 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의 대표적 공연시설인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초청하는 유료 공연에 대해 유료입장권 10%의 범위 내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해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등이 발행되고 있으나, 매년 85~88% 수준의 이용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은 도내 3개소의 문예회관들에서 주관하는 유료공연이 읍면지역 소외계층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정책적으로 문화향유를 누리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6단계 제도개선에 ‘문화예술의 섬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한 문화예산이 지난 2016년 제주도정 처음으로 1천억 원 대를 넘긴 이후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었으나 아직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접근성은 어려움이 많다”며 “다양한 계층들이 읍면지역의 취약계층까지 문화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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