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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노조 파업 철회…탄력근로제 합의

협상의 최대 쟁점은 주52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이다. 노조측은 현 근무일수를 한달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고 인력 확충을, 사측은 탄력근로제 적용 등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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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노사가 오는 13일 예고된 파업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파업 위기를 넘겼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7시부터 노사 양쪽과 근무 조건 등을 놓고 약 4시간 동안 협상한 결과, 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주52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이다. 노조측은 현 근무일수를 한달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고 인력 확충을, 사측은 탄력근로제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임금의 경우 노조는 10.9% 인상, 제주도와 사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를 제시하며 맞서왔다.

결국 제주도와 노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이틀간에 걸친 합의 끝에 오는 7월1일부터 탄력근로제 적용에 합의했다.

임금인상률은 1.9%로 정리됐다. 신설된 무사고 수당 월 3만원을 포함할 경우 2.77%가 된다.

또 유급휴가 1일 추가, 교육수당 지급, 노선 종점 화장실과 휴게실 설치 등도 합의했다.

도는 이날 오후 협상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도내 버스 운전기사 1년차 연봉이 2018년 기준 43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2017년 준공영제 도입 후 근무 여건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버스 노조와 제주도는 12일 오후 7시부터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오후 11시쯤 극타결했다.

노사정 삼자는 임금 1.9%인상, 월 3만 원 무사고 수당 신설, 교육수당 지급, 기존 휴가일에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이다.

앞서 도내 8개 버스 노조로 구성된 제주연합버스노조는 지난 7일 오전 5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8개 지부 조합원 1303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96% 찬성률(찬성 1245표·반대 50표·무효 2표·기권 6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Δ임금 10.9% 인상 Δ무사고 수당(5만원) 신설 Δ종점별 화장실·휴게실 설치 Δ장거리 구간 화장실 설치 Δ1일 2회 식사 제공 Δ교육수당 지급 Δ유급휴일 확대(9일→14일) Δ경·조사 휴가 인정 Δ연차수당 선정산 Δ한 달 만근일수 축소(14일→11일) Δ견습기사 임금 지급 등 11개를 요구해 왔다.

노조에서 운행하는 버스 대수는 총 665대다. 도내 운행 전체 버스 대수(761대)의 87.3%에 달한다.

도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665대를 임대해 도내 128개 모든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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