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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파업 노사정 간담회...입장차 확인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하고 대체 운행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자명
 

제주도와 제주지역 버스노조가 11일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회의에는 노측 대표 2명, 사측 대표 2명이 참석했고 道에서는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근무체계도 월 14일 근무, 격일제 체계로 바뀌었고 급여도 초임 연봉 4300만원 수준으로 개선돼 사실상 운전자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파업 예정일까지 버스 파업 대처에 행정력을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지난 6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최종 결정한 만큼 道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급여는 2018년도 1년차 기준 4300만 원”이라며 “이는 모두 도민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세금이다. 파업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道는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하고 대체 운행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파업 첫날인 13일에는 출퇴근시간대 전 차량에 공무원을 동승시켜 노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며, 관광지순환 버스 16대와 심야버스 20대는 정상 운행되며 또한 버스회사별 비조합원의 활용방안도 고려한다.

제주지역 버스 파업 시 전 노선 전세버스 투입에 1일 3억6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

한편 노조는 “휴게실 부재로 사비로 산 도시락을 버스안에서 먹고, 제대로 된 화장실 조차 없다”며 “실질노동시간과 인정노동시간의 괴리로 임금보전이 현실화되지 못함을 바로잡기 위한 노측의 11차례의 임단협 교섭요구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사용자측에 의해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의 근로 조건과 급여 수준, 파업 시 대책 등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밝혔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무 여건은 특히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14일 연봉 4200만 원으로 통일한 바 있다.

이어 2018년도 임금 인상은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현재 4,3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14일→11일)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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