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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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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소송 중인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외국인 진료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공개를 꺼리다 지난 1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했고, 녹지측이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계획서에는 의료사업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등이 담겼다. 사업시행자,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및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도 포함됐다. 특히 해당 사업계획서에서 녹지그룹이 투자한 병원 사업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사업 배경과 목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체류형 의료기관'으로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미 지난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내린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 관련한 행정절차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8일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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