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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11일 공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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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지난 1월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부분 공개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4시경, 녹지국제병원측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소명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과 관련, “제주도의 부분공개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조건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월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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