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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제주 등 5개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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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 제주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둬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대행,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김영호 상임부의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행안위 위원인 권미혁‧김병관‧김한정‧소병훈의원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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