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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벌금 80만...도지사 유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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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56) 제주도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출신 3명에 대해 각 벌금 80만원, 양모 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소 발언을 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외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 지사는 도지사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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