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 숙박업소점검 결과 불법숙박업소 19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 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의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되어진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불법숙박업 투숙객의 성범죄 피해, 안전문제 발생 등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제주에 숙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예약 전에 숙박업 등록 여부를 제주120콜센터(☎064-120)로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숙박업으로 등록되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3051~3)로 신고하면 된다.
김재선 관광진흥과장은 “제주시는 2018년 8월 28일 숙박업소점검 TF팀을 구성해 불법숙박업운영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숙박업 근절 및 양성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숙박업소 점검 추진해나가는 한편 특히 고발 및 행정지도 이력이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일정기관 집중 관리해 불법숙박 운영 재발을 방지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사항, 불법숙박업 운영 시 처벌기준 등을 집중 홍보해 건전한 관광숙박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