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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천막 강제 철거..."영리병원-2공항 반대 집회"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신원 미상의 15명 안팎 사람들에 의해 계속 자행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강제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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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제2공항 반대 등을 외치며 제주도청 현관 앞을 점거하고, 불법 철야농성을 해온 시위대에 대한 퇴거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1시20분부터 나흘간 제주도청 현관을 불법점거하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신원 미상의 15명 안팎 사람들에 의해 계속 자행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강제 철거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7회에 걸쳐 제주도청 현관 앞 불법점거 농성자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법적 행동을 촉구했지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응하면서 계속 불법점거를 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마저 어렵게 해왔다.

특히 이들 불법점거 농성자들은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텐트와 천막 등을 이용해 인도를 불법점령한 채 제2공항 반대 등을 외치며 농성 중인 제주녹색당 등과 연대하면서 조직적으로 민원인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해 왔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현관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있는 10여 명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시도 7일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김경배씨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도민의 목소리를 원희룡이 공무원을 동원해 처참히 짓밟았다”며 “폭력적 강제철거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분노한다.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원희룡 폭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강제철거는 명백히 위법이다.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집회가 진행중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집회가 공무원에 의해서, 경찰의 방조로 유린당했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경찰이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하고 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원희룡 퇴진까지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제2공항 추진 반대 천막 강제철거에 대해 원희룡 도정을 규탄했다.

정의당은 “제주도는 제주도청 현관을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는 10여 명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7일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김경배씨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반대 집회자와 농성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보이며 도민이지만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간 점유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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