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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무기한 농성 돌입

10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력투쟁 선포 공무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 등 요구안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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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간 지역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도교육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오후2시 제주도교육청 로비에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측에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조속 시행, 조리실무사 등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8시간 보장,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휴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11월 말 근속수당 3만2500원 및 상여금 90만원 인상으로 집단교섭을 마무리했지만 그 이후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은 공공부문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학교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무기계약 전환 비율이 고작 9%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요구하는 노정교섭부터 제주도교육청은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올해 교섭 현안이 많다. 매년 교섭마다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내용들이다. 그만큼 제주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반증이라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 정액 13만원 및 상여금 90만원 소급적용 △ 30년을 일해도 9급 1호봉에 묶여 있는 구 육성회 호봉승급 실시 △근골격계와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급식실 노동자를 위해 대체인력제 도입 및 배치기준 개선 △조리사, 전산 자격수당 기본급 5% 및 영양사면허가산수당 기본급 5% 적용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을 위해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몇 년째 교섭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치료사 예외 없는 월급제 ‘가’유형 적용 △ 학생상담사 ‘가’유형 적용 △필수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의 자격증 수당 △방학 중 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등 방중비근무자 방중 생계대책 마련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농성을 시작한다. 제주도교육청도 그동안 교섭석상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안을 제출할 것도 사실이나, 교섭 타결을 바란다면 지금보다도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후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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