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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 및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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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캠페인과 부정 경쟁행위(위조상품)단속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는 합동으로 지난 28~29일 이틀에 걸쳐 다중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대내·외 경제적 문제점, 민·형사상의 제재 등의 안내 및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지식재산 보호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400여 개 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의류, 신발, 신변장구(혁대, 악세서리, 열쇠고리 등) 102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귀걸이(45), 목걸이(14)등 신변장구가 대부분(63점)을 차지했고, 지갑(13), 폰케이스(6)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샤넬(63), 루이비통(10), 불가리(6), 티파니(5) 순이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고, 향후 적발 업체 시정여부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은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월에 실시해 7개 업소 53점의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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