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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갑질 불법행위자...2년여간 1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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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여간 제주지역에서도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11건에 120명이 검거돼 11명이 구속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행위 특별단속에 따르면 지난 2년 여간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의해 전국적으로 1만4885명의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행위 특별단속에 따르면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7663명이 검거됐다. 2017년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025명이, 2018년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이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을 보면 총 1만4885명 중 서울이 4381명 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879명 19.3%, 부산 2283명 15.3%, 대구 883명 5.9%, 경남 735명 4.9%, 광주 621명 4.2%, 인천 508명 3.4%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도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89명이 검거됐다. 또한 2017년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24명이, 2018년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명이 검거됐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17일까지 단속이 이루어졌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행위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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