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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장비 납품비리...27명 무더기 징계 요구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일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이들 소방관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물품구매 계약 등을 통해 6550만4천원을 납품엡체로부터 돌려받아 기관운영 및 부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감사위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은 기관경고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소방서장에게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5개 기관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관돼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도록 하거나 실제 필요한 숫자보다 부풀려 구매요청을 하도록 한 뒤 납품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소방공무원 가운데 8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빼돌린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1명에게는 징역형인 집행유예, 나머지 7명은 각각 25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편취금액 9582만1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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