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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거법 위반 37건 48명 경찰 수사

유형별로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17건 23명 ▲금품향응 제공 6건 11명 ▲인쇄물 3건 3명 ▲현수막 벽보 훼손 3건 3명 ▲여론조작 2건 2명 ▲공무원 선거개입 2건 2명 ▲선거폭력 2건 2명 ▲사전선거운동 1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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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39건 50명이며, 경찰은 2건(2명)의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37건 48명은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중 선거 초기부터 이뤄진 네거티브 선거영향으로 도지사 선거 관련이 24건 33명으로 가장 많고 도의원과 교육의원 관련은 10건 10명, 나머지는 3건 3명이다.

유형별로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17건 23명 ▲금품향응 제공 6건 11명 ▲인쇄물 3건 3명 ▲현수막 벽보 훼손 3건 3명 ▲여론조작 2건 2명 ▲공무원 선거개입 2건 2명 ▲선거폭력 2건 2명 ▲사전선거운동 1건 1명 ▲기타 3건 3명 등이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14건 20명, 금품향응 제공 4건 9명, 여론조사 2건 2명, 공무원 개입 1건 1명, 인쇄물배부 1건 1명, 사전선거운동 1건 1명, 선거폭력 1건 1명 순이다.

반면 제주도교육감 선거 수사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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