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항소심 공판에출석해 표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진영 측은 김신일의 곡 ‘내 남자에게’와 자신의 노래 ‘썸데이’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두 곡이) 비슷한 것을 알았다면 화성 한두 개 (쉽게) 바꿨을 것이다. 그렇다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안 겪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이 노래가 표절이면 앞으로 표절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며 “신인 작곡가들이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심 재판부는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