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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vs 부영호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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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 사유화,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청구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제출(2016.10.20)토록 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3월 23일 제출했다.

도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제시된 의견 총 7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한국관광공사에 요청(2017.5.1.)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층수에 대하여 호텔 4개부지 전부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 제출(2017.8.28)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층수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보완요구(2017.9.26)한 바,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호텔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1월 14일 층수조정 등에 대하여 재차 보완요구 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4일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7년 11월 2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바, 이에 대하여도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으로 2017년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한 사항으로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어 보완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됨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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