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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단체 대상...이상봉-김황국 의원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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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가 21일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제14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개인부문에 이상봉 도의원과 김황국 도의원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단체부문에서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에는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에도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수조례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지난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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