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고용 미끼 강압적인 전환은 안돼”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설명자료’의 내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제주도정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고용을 미끼로 강압적인 전환은 안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열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전환대상자 설명회에서 소외된 5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상시지속업무에 속하더라도 7월 20일 이후 계약자, 대체인력자 등의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전환 제외된 그 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道의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설명자료’의 내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제주도정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을 미끼로 한 강압적인 전환이 아닌 전환 대상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 공무직 전환 방식에 대한 문제 ▲ ‘공무직 전환채용자’라는 별도의 직군 신설 ▲ 임금이 깎이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불가 방침 정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고용을 미끼로 전환대상 노동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유린하고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확약서(각서)를 징구 받고 있다 점은 문제점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공무직 전환채용자로 불리운다”며 “道는 또 다른 차별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용어의 사용 대신 공무직과 동일한 명칭 사용 및 동일한 취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도에서 전환대상자로부터 받고 있는 확약서는 노예계약에 다름없다”며 “실제 근로조건의 변경내용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임금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응시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전환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무직 A등급에 동의하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등의 내용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