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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폭력 매년 급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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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매년 늘고 있어 폭력사건은 절대적으로 음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2건 중 1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고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김태석(더불어민주당, 노형갑)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제한 구역을 지정해 운영·관리 하는 등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조례안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음주청정지역 등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해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음주폐해의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민에 대한 음주 상담·교육 및 홍보,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도민 및 가족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道 및 지방공사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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