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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정선명령 불구 3km 도주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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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1일 오후 4시 36분쯤 검문검색 위해 정선명령을 했으나 도주한 중국어선 노교어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7분쯤 차귀도 서쪽 157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km)에서 제주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에서 불법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노교어A호(60톤, 승선원 8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선박은 검문검색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정선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에서는 고속단정 2척으로 도주로를 차단하며 3km 이상 10여분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노교어A호는 2일 오전 8시쯤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도주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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