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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기준 강화...계약 투명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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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결과 특정업체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개선, 영세업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의계약 기준강화 내용을 보면 ▲ 물품계약은 종전 2천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 수의계약 심사대상은 공사․용역 2천만이상, 물품은 1천만원 이상 ▲ 계약 횟수 및 금액조정은 공사 용역 연3회 이하 누적금액 6천만원 이하, 물품은 3회 이하 누적금액 3천만원 이하 ▲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은 동일규격 물품 3개이상 복수 추천 의무화 등 이다.

주요성과를 보면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 적용한 결과 전년대비 건수로는 18.5%, 금액은 33.1% 증가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했으며, 예산낭비 요인도 개선해 65건에 37억1500만원의 원가심사를 실시해 51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그리고 본청 재무관 소관 계약금액 범위는 종전 종합 2억, 전문 1억, 전기·통신·소방 8천, 물품·용역 5천만원이상에서 현행 종합․전문 공사 5천, 용역 2천,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작년 10월까지 255건 1064억 입찰실적이 올해는 555건 3156억원으로 건수 대비 217%, 금액 대비 296% 증가했다.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올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해 업체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사전 차단과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간다”며 “또한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미래비전 가치 구현은 물론 청정제주의 청렴도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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