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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선차로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시범운행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1.3km) 개통으로 지난 10월20일에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1.4km)과 연결됨에 따라 전체 2.7km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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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소홀로 광통신망, 우·오수관 및 가스관 등 지중 지장물에 위해 개통이 늦어진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이 공사가 완료되고 신호체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1.3km) 개통으로 지난 10월20일에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1.4km)과 연결됨에 따라 전체 2.7km 구간이 전부 연결된다.
   
우선차로구간에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시청사거리, 8호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폐지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道는 중앙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보행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남은 기간 道는 버스안내기, 안전휀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차로를 주행할 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 개통 이후 10여일간 시범운영으로 우선차로통행에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청과 법원의 사고예방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1일 84명을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각 구간별로 상시 배치해 안전운전과 무단횡단 및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2차로∼3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차로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차량, 2차로는 직진,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되는데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관계자는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 개통으로 버스와 일반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전체 교통흐름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우선차로 구간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대로 CCTV를 통한 단속활동을 통해 우선차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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