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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사용 승낙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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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사용 승낙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최측은 물론 정치권도 비난에 가세한 가운데 문경진 제주시부시장이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문경진 제주부시장은 1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최측에 대해 행사를 공원 내에서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어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불허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제주에서 처음 개최하려던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 관련 신산공원 장소 사용 협조건에 대하여 철회 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개최 된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문경진 부시장)에서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측이 제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난 9월 28일 장소사용 승낙한 사항을 10월 18일자로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도시공원의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소 사용승낙 한 바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지회에서 항의 방문, 시청 앞 1인 시위,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30여명등이 진정서를 제출 하는 다수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이다.

한편 행사 주최측은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시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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