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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효율적 영사 조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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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에 등록된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의 용이한 파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영사 조력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서비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9년 2월부터 해외여행 중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한국 가족에 사고사실 전파,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을 공지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공공 아이핀 인증 및 ‘동행’ 서비스 가입절차가 필요하다. 가입 시 기본 인적사항, 여권번호, 여행일정, 항공편 혹은 선박편명 등을 입력하면 여행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저조하고, 가입 시 번거로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교부는 매년 11월 경 재외국민 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동행서비스 관련 문항을 포함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동행서비스의 인지도는 전혀 모른다 73%, 잘 모른다 22%로 응답자의 95%가 해당 서비스를 몰랐다고 답변하며, 국민들의 대다수가 해당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서비스의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09년 등록률은 0.075%로 전체 해외여행자 949만 명 중 단 7,118명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급격히 감소해 전체 해외여행자 1,248만 명 중 0.044%에 달하는 5,574명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전체 1,373만 명 중 0.03%에 해당하는 4,140명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2014년에는 전체 해외여행자 1,608만 명 중 0.119%(19,219명)이 등록 하며, 서비스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전체 해외여행자 2,238만 명 중 0.049%(11,189명)만 ‘동행’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시행 된 이후 연 평균 0.06%에 불과 하는 수치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행’제도는 유사시 신원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개별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전체 출국자 통계에는 공무수행, 출장, 단체여행,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귀국 등 여러 유형의 출국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여행자 수 대비 등록제 이용자 수 산출은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테러, 지진, 납치 등 중대한 긴급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재외국민 피해는 3,517명이었고, 이 가운데 △살인, △강도, △납치감금, △안전사고사망, △폭행상해, △안전사고사망, △행방불명, △교통사고 등 통상적인 중대한 긴급사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1,279명으로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매년 중대한 긴급사건·사고 재외국민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며, 2016년 한해 전체 사건·사고 9,290건 중 1,392명(14.9%)이 중대한 긴급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7년 6월 말 기준 전체 사건·사고 5,565건 중 760건(13.6%)가 중대한 긴급사건·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동행서비스는 정보제공 위주의 서비스이고 긴급 연락이나 소재파악 등은 동행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동행서비스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사례 등을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외교부 답변은 해당 서비스의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외교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함이 목적인만큼 외교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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