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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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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자.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강수경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눈길을 끌어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제목’일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흥미를 끌기 위한 제목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이다. 되짚어보면 제목만 보고 내용까지 잠정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원칙에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이다. ‘제목’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비과세·감면 부분이다.
비과세·감면조항의 제목은 포괄적이지만 그에 반해 감면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제대로 알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어설프게 알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조건을 살펴보자.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는 4급) 해당하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감면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1톤이하),이륜자동차로 한정한다.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감면대상 차량은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1톤이하), 이륜자동차이다. 승차정원이 6명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를 140만원까지만 경감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과세·감면은 모든 대상이 아닌 각 감면 조항마다 대상자, 감면물건, 금액 등 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감면대상인지,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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