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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면이하 공동주택에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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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지원하는 '2017년 공동주택 대상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 3차례 공모하여, 전국 804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제주도는 50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어 충전기 94기(급속 11, 완속 83)를 무료로 설치중에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받으며, 공동주택 충전기 공모사업의 총 예산은 대략 9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주택 대상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충전기를 구축할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되는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오피스텔은 해당 안됨 ) 최대 4,000개 단지에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구축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착순으로 충전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공지사항 페이지 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정보(세대수, 계약전력, 입주년도, 주차면 등)와 구축희망 충전기 수(세대별 설치 기준 이내에서 희망수량 반영)를 포함하여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충전기 설치 동의 확인서는 先 접수 후 현장 조사 시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공동주택은 점수에 관계없이 충전기 구축이 지원되지만 예산 초과시 신청된 경우에는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공동주택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기준이 다르게 설치된다.

완속충전기는 500세대 미만 2기, 1,000세대 미만 3기, 1,500세대 미만 4기, 2,000세대 미만 5기, 2,000세대 이상은 6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인 경우, 300세대미만은 지원되지 않으며, 300세대이상∼1,50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1기, 1,500세대 이상 2기 설치가 가능하며,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2기와 완속충전기 6기를 모두 설치(약 1억여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과금하고 전기차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직접 수납하는 체계로, 과금체계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전요금에 포함하여 가정용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용 외 외부 개방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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