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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세부사안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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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청소 및 주차관리 용역은 공사와 협력업체간 도급계약으로써,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사가 관여할 수 없으며, 임금 등 세부사안은 현재 협력업체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 중임을 알려왔다.

제주공항 청소 및 주차관리 용역회사의 2016년 임금체불 관련에서는 해당 협력업체 사실확인 결과, 2016년 발생한 각종 수당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약금액 인건비의 100.26%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공항 폭발물처리 용역노동자 고용승계 관련에 대해서는 최종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협력업체 고유의 권한이며, 공사는 법적으로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사는 협력업체 신규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를 업무 공백 방지와 근로자 신분 보장을 위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임금의 시중노임 단가 적용에 대하여 공사는 신규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기본급에 대한 시중노임 단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제주공항 청소 용역계약의 시중노임 단가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므로, 신규 계약 시점부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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