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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수감

법원의 구속 필요성 인정 ‘주요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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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방송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침내 구속됐다.
 
31일 오전 3시 3분,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영장실질심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이익도 얻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 수감됐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31일 서울발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AFP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며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외신 중 신화 통신이 가장 먼저 속보를 날린 데 이어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구치소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미 수감돼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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