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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 외국인 토지매입 쉽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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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제주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토지매입 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21일 외국인이 제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지난 2011년 말 952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로 지난 2011년 대비 137.7%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보유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지만 5년 후인 2016년 8월 975만㎡로 무려 6배(586.6%)가 증가했으며,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43.1%로 절반에 육박해 도내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로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지난 8월 기준 1조26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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