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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부영호텔, 경관규정 위반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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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경관규정 위반 등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며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고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제주특별법 상 명시된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각종 위법사례들로 인해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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