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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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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편리함과 신속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자동차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6월 1일 기준 74,075대로 작년 대비 2,144대가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혜택을 누리는 대신, 자동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자동차 등록, 검사, 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되며, 그 의무 중 하나가 자동차세 납부의 의무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번(6월과 12월) 정기분이 부과되고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그리고, 도내농협과 제주은행,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본인만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좋을 듯싶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6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추천도 있을 예정이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이 붙는 것도 방지하고 상품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길 바란다.

하나 더, 6월 한 달 동안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신청도 받고 있으니 기간을 놓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10%의 절세혜택도 챙겨가길 바란다.

장마와 태풍소식으로 마음도 몸도 가라앉는 요즘이지만, 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절세혜택, 상품권 추첨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조금은 설레는 6월이 되길 바란다.

서귀포시 대륜동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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