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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정착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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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정착을 바라며

성산읍사무소 민원담당 고영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도입배경에는 인감사용에 따른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 등 인감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제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로 이를 수임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체 등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 거래의 상대방, 수임인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인감 증명서에 비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으나 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이 되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수임기관에서 적극성을 갖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임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징구시 다른 서류들도 서명으로 징구해야 하는데 번거롭다는 사유로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실정이다.

둘째 민원인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번거롭고 인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만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 등 수임기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해결이 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매우 활성화 될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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