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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5월 20일 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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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5.3.27. 개정, ‘17.3.28.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의무화 대상 공공부문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3월 법 시행에 따라 내년 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 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은 오는 6. 30일까지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접수할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m.mogef.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인 경우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문화복지동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역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사무국(02-6309-9042~3, 9046~8)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공동체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4월말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맞춤형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가족, 이웃, 일터간 더불어 행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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