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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탄산수 사업 출자동의안' 원안 의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8억원 출자 동의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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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오후 '제주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사업)'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우선 종전 크래프트맥주 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출자가 가능한 것인지, 공기업법상 제조업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공장 설비는 남원읍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의 창고를 활용하게 되며, 유틸리티와 생산 설비는 CJ제일제당이 투자해 무상 임대 방식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무상 기부받는다는 조건이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기업의 제조업 진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는데 명쾌한 답변 없이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찬 도 예산담당관이 행정자치부와 구두 협의를 통해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명쾌하게 질의 결과를 받아 와서 근거를 대야 할 것 아니냐”고 구두 검토사항만을 근거로 제시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8월 이미 CJ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해놓고 4개월 뒤에 파트너사 선정을 위한 비교 검토 용역을 맡겼는데 경쟁사는 결국 들러리만 선 게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CJ제일제당과 탄산수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초기 자본금 30억원 중 18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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