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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감면

현행 2.7%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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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10일, ‘학자금상환법’ 등을 개정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이용자의 소득에 따른 조건부 무이자 전환과 재학기간에 발생한 이자 감면,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청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든든학자금 이용자는 취업을 하여 1,856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원금에 2.7%의 이자를 붙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20·30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5%까지 치솟고 있는 등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 의하면, 2015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4.74%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10배에 달하고 있고, 장기미상환자도 2013년 1,201명에서 2014년 12,563명으로 10배 늘어났다.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수도 19,549명에 이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며, “운 좋게 취업을 해도 근로소득이 낮아 주거비와 생활비에 상환금까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자금상환법 등을 개정해 정부가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현행 2.7%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금리를 최대한 인하시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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