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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관련, 허위주장 단호히 대처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기관 등에 해당 내용 확인했다” 해명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성산읍지역에 들어서는 제2공항과 관련,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허위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자회견 중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대해 적극해명하며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성산읍 지역이 제주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주2공항 입지로 31곳 후보지를 선정하여 검토한 곳에는, 정석비행장을 포함, 신산리 해안지역 등 2012년 국토연구원이 검토했던 곳을 전부 포함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도 국토연구원 용역의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금번 제시된 성산읍지역 예정지 (소음피해가구 약 1000가구 추정)보다 오히려 더 많은 1550가구의 소음피해가구가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이주가구 대상 또한 현재의 성산읍지역 예정지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성산읍지역 예정지의 경우 약 6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지만 신산해안지역은 (활주로 2본 건설시) 약 55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지 않아 중도 탈락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정석비행장도 기상조건 등 기술적 측면과 환경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중도 탈락한 후보지라며 정석비행장은 ILS(Instrumental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스템, 시정(visibility)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와 전파교신하여 안전하게 유도하는 지상설비장치)가 활주로 남쪽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활주로 북쪽 방향은 오름을 절취하지 않는 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석비행장은 바람, 안개, 낮은 구름 등 악천후가 많아서 민항여객기가 상시 이착륙할수 있는 활주로를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정석비행장의 최근 10년간 운행데이터에 의하면, 연간 평균 1일 8시간 활주로를 개방시(일몰 이후 제외) 전체 활주로 개방시간의 9%에 해당하는 기간은 악천후로 인한 기상조건 때문에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석비행장 입지에 민간공항이 들어설 경우 결항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참고, 2014년 기준으로 김포공항의 결항률은 1.29%, 제주공항의 결항률은 1.16%)며 모든 공항 또는 비행장에는 기상최저치(Weather Minimum, 시정 및 운고)가 설정이 되어 있으며, 기상조건이 기상최저치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면,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해야 하며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수산동굴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용역 당시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산동굴의 위치를 이미 확인했으며 제2공항 예정부지에 수산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2003년 문화재청의 ‘제주도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산동굴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최근접 지점과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수산동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수산동굴은 세계자연유산 추가등재를 위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2공항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성산읍지역 예정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의 국제 기준에 따라 기상조건 등 자연환경, 환경영향, 소음피해 가구와 이주가구의 정도, 장애물 유무, 공항운영의 효율성, 지역발전영향, 공역 등 9개의 다양한 항목 기준에 입각하여 기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과 관련 건설적 제안과 건의사항은 성실하게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는 최근 SNS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등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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