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신규로 지정, 보호된다.
제주특별자치는 국토해양부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8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 중 남방큰돌고래,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등은 주로 제주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제주도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포획, 채취 등의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에 행정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바다거북, 가시해마, 복해마, 기수갈고둥, 남방큰돌고래 등 8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