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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무집행 방해 협의 무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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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김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혐의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정지킴이 송모씨는 지난 5월31일 낮 11시50분께부터 연좌농성을 벌였다.

현지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팔과 다리를 잡고 강압적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경찰관이 달려들어 몸을 잡고 길 한쪽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자신의 몸을 잡은 경찰관 2명의 어깨부위를 잇따라 입으로 물었고, 또다른 경찰관에게는 팔 부위를 꼬집었다. 송씨는 경찰에 공무집행방해혐의와 상해혐의로 연행됐고, 조사가 끝난 후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가지 혐의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의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송씨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사실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나,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송씨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유린 문제에 있어 경찰의 과잉적 측면에 대한 첫 판례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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