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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 12명, 초과수당 편법 수령

적발된 12명은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로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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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2명의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더 타내기 위해 지문인식 단말기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체크 범죄를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주시청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적발된 12명은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로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2명은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과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로서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나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1회 31시간부터 많게는 107회 28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각각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총 1358만 8389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례는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소속부서 산하의 전체 근무지에서 출퇴근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이 서로 연계돼 개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돼 문책을 요구했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비위자 12명에 대해 엄중 문책 외에도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부당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포함해 총 2800만795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장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요구하며,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부서장의 사무분장을 통해 소속 직원의 근무지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부서 내 인사 이동시 출퇴근 지문인식기 인증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 등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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