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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1천억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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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당초예산 3조 8,194억원보다 3,139억원(8.2%)이 증가한 4조 1,333억원 편성했다.

추가경정 예산은 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산업육성 등 하반기 “일할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회계”는 ①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5월말 기준 징수실적대비 연도말 징수 추계액과 변경 내시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② 세출예산은 ㉠ 기금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경비 ㉡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중앙부처 공모 국가직접지원사업 ㉢ 특별교부세 및 광특 재편성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 경제위기 극복사업, 환경․안전․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을 배분했다.

“특별회계(공기업 3, 기타특계 13)”는 순세계잉여금(437억원)을 활용하여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10억원),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7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6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78억원)에 투자한다.

추가경정 예산편성과정으로 예산제도 개혁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요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일명 쪽지예산과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예산요구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1차 심사 후 미반영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실국장회의와 재정토론회”를 통하여 신중한 심사로 다수의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선정,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보조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되고 신중한 예산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행정시 절감예산은 행정시 자율에 의한 재투자 사업(제주시 40억원, 서귀포시 47억원) 선정권 부여, 도로사업의 경우 행정시의 우선 순위 사업을 재원범위내에서 반영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 현장 대화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행정비품 구입예산과 환경정비인부임 편성기준을 상향(평균 9백만원 상향) 조정하여 일괄반영함으로 일선현장의 소리를 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했다.

추경의 재정투자 중점사업은 ① 메르스 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원”,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60억원”과 ② 지역상권의 부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9건 2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③ 소비심리 확산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26건 30억원 등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220억원을 투자했다.

더 나아가 도시개발 및 인구의 집중화로 인한 생활쓰레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청소/음식물 차량 24대 구입”,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비 현대화 및 운용인력 증원”,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시범사업” 등을 반영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재난·재해 취약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도로 소파보수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생활주변의 위험요인 제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1차산업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를 위하여 1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미부담분 28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23억원”, 제주농업 역사상 최초로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과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10억원”,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20억원”을 비롯하여 친서민 6대농정시책 등에 재원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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