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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개발 제한 옥죈다

평화로,산록로,남조로,비자림로,516로,1100로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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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산간 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의 개발 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제주시 민선6기 제주도정이 중산간 도로 일대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에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제한지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산록남로,서성로,남조로,비자림로,516로,산록북로,1100로,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설정됐다.

이 행정예고안은 오는 6월 8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며 동의를 얻은 예고안은 7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 행정예고안은 원희룡 지사가 제시했던 '중산간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가 7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는 제주도내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 대해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것으로,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중산간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으로 중산간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3만㎡ 이상 개발이 가능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도경관조례에서도 중산간지역 및 중산간도로 인근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중산간지역의 개발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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