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별장‧고급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한다. 또 주민세가 2016년부터 제주시는 1만원으로 그외 지역은 9천원으로 오른다. 2015년보다 4000원 오르는 셈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객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일반과세를 부과하던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대해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세금감면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다시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기존 제주시 동지역 6000원, 그 외 지역 5000원에서 8000원과 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016년 이후에는 제주시 동지역 1만원, 그 외 지역 9000원으로 인상된다.이외에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lkwh 당 0.15원이 적용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제가 0.3원으로 조정된다. 또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5%에서 7%, 화물·승합차는 4%에서 5% 세율로 환원된다.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국민신문(www.epeople.go.kr:8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