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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농수산물 초비상

재주 무관세 당근 수입급증 우려...마늘,망고등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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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제주 1차 산업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산 마늘과 열대과일 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 이르면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에 이은 값싼 베트남 1차 산물의 수입 공세가 불가피, 농축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도내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직.간접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무관세로 시장에 진입한 베트남산 당근이 매년 물량을 확대하며 제주 당근을 위협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통계를 보면 지난해만 5000t 상당의 베트남산 신선당근이 국내에 반입됐다.

이는 2010~2013년 연평균 수입량(47t)의 100배를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국내산은 물론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당근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부각된 상태다.

또 이번에 개방되는 농산물의 경우 마늘(건조·냉동), 파쇄·분쇄 생강(신선·냉장·건조)이 10년 내 관세가 사라지게 돼 양념류 등에 쓰이는 제주산 마늘 등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근 외에도 열대 과일,돼지고기 등은 10년내 관세가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가 제외됐으며 쌀은 협정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수입 급증이 가장 우려되는 새우(냉동가공)는 최대 1만5000t (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로 취급하는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산물 중에서도 가자미·갯장어·피조개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냉동 가오리, 생선묵, 조제 문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번 베트남과의 FTA 타결과 관련 각 품목별 영향을 분석,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농협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인해 제주산 마늘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당근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들이 국산 당근과 같은 품종을 베트남에서 재배한 후 국내로 역수입한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국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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