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

기자명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6월 한달 동안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월 한 달 동안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도)기간을 걸친 후 오는 6월 8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나 중산간 지역, 목장 야초지 등 과거 자생지나 밀경작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철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와 열매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줄기와 열매가 매끄러우면 단속용이고, 잔털이 많으면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이다.

양귀비는 사용목적에 불문하고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허가 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명심해야할 것은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알고 재배하였거나 모르고 재배하였거나 모두 처벌 받는 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양귀비 재배지 1곳을 발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양귀비 2,441주를 소각 폐기했다.

보건소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서귀포보건소(760-6023)나 서귀포경찰서(국번 없이 112),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