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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전 감리자가 설계도면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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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시 부대조건으로 건축물을 착공신고 할 때 공사감리자가 사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도면과 대지의 형상과 주변여건 등이 달라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착공 후 중단 없이 계속적인 건축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건축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착공신고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인 △3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터파기 공사 후 지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구조계산서와 비교 확인하여 기초검사가 되도록 하는 조치로서 공사 현장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건축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 중에 발견되는 설계도면 오류·누락을 사전에 확인하여 완전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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